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

소득세의 추가 신고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경정결정 가능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9.26
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․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․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, 과세관청은 추가신고·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
[회신]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법원판결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수령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·납부하였으나 과다신고·납부하여 그 과다신고·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·납부기한의 다음날이며, 과세관청은 추가신고·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․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․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, 과세관청은 추가신고·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법원판결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수령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·납부하였으나 과다신고·납부하여 그 과다신고·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·납부기한의 다음날이며, 과세관청은 추가신고·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